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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주민들 단지 내 마리화나 사용 두고 소송

By 2020년 05월 29일 No Comments

▶ 악취 및 2차 흡연 피해 호소, HOA 통해 규제하려면 관련 규정 사전에 마련돼야

합법적인 대마초 사용이 늘면서 콘도미니엄 등 다세대 주택 단지 내 주민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기호용,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많아진 데다 최근 자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마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대마초를 반대하는 주민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참을 수 없는 악취다. 이웃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주해야 하는 콘도미니엄의 특성상 옆집 주민의 대마초 냄새를 피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대마초 사용 주민과 해당 콘도미니엄 관리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연방 법원에까지 소송

메인 주 어거스타 지역의 한 콘도미니엄 주민들은 대마초 사용을 둘러싸고 반반 갈라졌다. 대마초 사용 주민은 대부분 의료용 사용자들이지만 반대 주민은 2차 흡연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대마초 반대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기각됐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주택 도시 개발국’(HUD)을 대상으로도 주택 차별을 이유로 들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대마초 사용을 둘러 싼 주민 간 법적 분쟁은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민 간 법적 분쟁은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 소유주 협회’(HOA)의 규정에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셜리 스타인바흐 변호사는 “대부분의 규정이 대마초 합법화 추세 이전에 작성된 것이 많기 때문에 대마초 사용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라며 “합법화 이후 공공장소 사용까지 늘면서 주민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OA는 일반적으로 일반 담배는 물론, 대마초, 전자 담배 등 단지 내에서 모든 형태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도 적절히 통보되어야 한다.

◇ 견디기 힘든 악취

대마초 사용을 둘러싼 주민 간 가장 큰 분쟁 사유는 악취다. 대마초 사용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근처를 걷다가도 특유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 벽을 하나 사이에 둔 이웃 주민에게는 지독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주민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자 일부 콘도미니엄 관리 업체는 숯 공기 정화 시스템, 음이온 생성기, 전기 집진기, 공기 청정기 등의 방법까지 동원 주민 간 악취 분쟁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리맥스 부동산의 조 매닝 브로커는 “심지어 흡연자도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 입주를 꺼려 할 정도”라며 “실내 벽, 카펫, 커튼, 목재 가구 등에 남은 냄새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의 경우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을 내놓기 전 페인트 및 카펫 교체, 가구 및 커튼 소독 등 대대적인 흡연 냄새 제거 작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 대마 불법 재배 주택 피하려면

대마초 사용이 늘면서 주택 내 불법 재배 사례도 증가 추세다. 대마초 재배 사실 공개 없이 매물로 나오면 모르고 구입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고 등의 내벽에 알루미늄 호일이 부착됐다면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전선 시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전선 시설이나 전기 연장 코드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경우에도 대마초 재배에 사용된 시설로 볼 수 있다.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조명 시설을 가동하려면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전 거주자의 전기 사용료를 통해서도 대마초 재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마초 재배지로 사용된 주택은 화재 위험이 높다.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전류 흐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 일반 흡연자 주택도 피해 상당

일반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 거주 주택은 흡연으로 생긴 연기가 퍼지면서 공기 중에 담배 입자가 남는 현상인 ‘THS’(Third-Hand Smoke) 현상이 새 입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니코틴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 중뿐만 아니라 실내 벽면에 두껍게 남아 있는 경우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의 직접 접촉에 의한 피해도 우려된다. THS 현상은 수주에서 수개월간 발생하는데 만약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오프 개싱’(Off-Gassing) 현상이 발생 다시 실내 공기 중에 재침투하게 된다.

만약 흡연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있는 구입자는 흡연자 거주 주택을 구입하기 전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다. THS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암, 간과 폐 손상, 과다행동장애, 2형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 등이 있다.

◇ 지울 수 없는 흡연 흔적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에는 지울 수 없는 여러 흔적이 남는다. 흡연으로 인한 얼룩은 실내 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반주택의 천장이 흰색인데 반해 천장이 심할 경우 갈색으로 변해있다면 흡연자가 ‘골초’였음을 알 수 있다. 실내 벽면, 바닥, 환풍기 시설, 실내 가전제품 등에도 흡연으로 인한 얼룩이 흔히 생긴다.

담배 냄새는 흡연자가 마지막으로 흡연을 한 뒤에도 장기간 실내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배 냄새 입자는 거의 모든 형태의 표면에 잘 부착하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부드럽고 구멍이 많은 다공성 물질에 착 달라붙는다. 한번 달라붙은 담배 냄새 입자는 방향제를 아무리 뿌려도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는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