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 소득 6만6250불 이하
-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재개
LA카운티개발국(LACDA)은 다음 달 1일부터 첫주택 구매자 재정 보조프로그램인 ‘홈오너십프로그램(HOP·Home Ownership Program)’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대 지원금 규모가 7만5000달러에서 1만 달러 많은 8만5000달러로 늘었다. 즉, 보조금 규모가 기존에는 7만5000달러 또는 매입 주택 가격의 20% 중 적은 금액에서 8만5000달러나 매입 주택 가격의 20% 중 적은 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 단독주택의 상한 구매가 51만3300달러, 콘도미니엄은 49만5000달러였던 것이 58만5000달러로 일원화됐다. HOP는 LA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장만을 도울 목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주택 매각 또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매입 후 5년내 팔면 양도 차익의 20%를 카운티 정부가 가져간다. 그러나 보유 기간이 5년이 넘은 경우, 양도 차익 공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3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하고, 주거용 주택만 매입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는 주택 매입 금액의 최소 1%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준비해야 하며, 8시간의 첫주택 구매자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주택은 신규 주택 혹은 기존 주택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소득 자격은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이하다. 올 4월 1일자로 갱신된 4인 가구 중간 소득의 80% 이하는 9만4600달러다. <표 참조>
한인들의 첫주택 매입을 도와주고 있는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통상 연방정부에서 펀딩이 되면 재개됐다가 자금이 소진되면 중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사실상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청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빨리 서둘러야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내 모든 도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총 46개 도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LA시 정부도 저소득 및 중산층 첫주택 구매자 보조프로그램(LIPA, MIPA)을 최근 재개했다.
LA카운티 HOP 참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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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1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