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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 황금시대 열릴 수 있다”

By 2020년 02월 06일 8월 27th, 2021 No Comments

뒤뜰 별채 활성화 법안 주지사 서명

지난해 LA 신규 주택 퍼밋의 20%로 급증

시 조례 규제 완화해 주택난 해소 효과

 

지난 9일 뒤뜰별채와 거라지 유닛 건축을 활성화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주거용 보조 유닛(ADU) 건축이 늘면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주 의회가 뒤뜰 별채인 주거용 보조 유닛(ADU.Accessory Dwelling Units)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9일 이에 서명함으로써 ADU가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주택은 부족한데 가주 의회가 내놓은 주택 건설 활성화 법안이 부결되자 기존 주택에 보조 유닛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9일 모두 18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중 ADU 규제 완화 법안은 모두 3개다. 모두 거라지를 별채로 전환하거나 뒤뜰에 별채를 지어 임대하기 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물론 규제가 완화됐어도 ADU는 단기 임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대지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고 집 안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시 조례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퍼밋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반으로 줄였다.

가주의 주택 보유율은 전국에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016년 매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민이 매년 적정선 이상으로 지출하는 주거비는 500억 달러에 이르며 주정부가 매년 주택 부족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은 14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주의 주택난에는 주택의 성격도 한몫했다. 가주 주택의 50% 이상은 단독 주택이다.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단독 주택의 비율이 높다.

단독 주택이 많은 커뮤니티는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건설 등 주정부의 주택난 해소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집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간 주택 가격이 지난 8월 84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남가주에서 오렌지 카운티 중간 집값은 77만5000달러였다. 수요는 꺾이지 않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주의 주택 건설 승인 건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오히려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ADU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택 부족 지역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샌프란시스코와 LA 지역 출신 의원들이 ADU 관련 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ADU 활성화였다.

단독 주택에 ADU 건설을 쉽게 해 적정 가격 주택을 늘리자는 방안이었다. ADU 활성화 법안이 처음으로 시행된 2017년 이후 LA시에는 9000건 이상의 ADU 퍼밋 신청이 접수됐다.

수백만 채의 주택이 있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인 LA에서 연 몇천 건의 ADU 증가가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이전과 비교할 때 ADU가 30배 이상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2025년까지 신규 주택 350만 유닛이 필요한 가주가 ADU에 희망을 거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LA시는 올해 ADU 퍼밋 신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LA시는 지난해 모두 2만1000건에 가까운 주택 건설 퍼밋을 발급했다. 지난 30년 내 가장 큰 규모였다.

여기에는 ADU 증가가 한몫했다. 전체 주택 퍼밋에서 AD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였으나 2017년 16.6% 2018년 20%로 급증했다. 주택난 해소에서 ADU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ADU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주택 소유주에게 도움을 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로 ADU와 거라지 개조 비용 부담이 줄었고 절차는 간편해졌다.

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유닛 수를 늘렸고 과거에 퍼밋이 없는 지은 유닛은 합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ADU에 관련된 권한을 주정부의 주택.지역개발국(HCD)로 일원화해 ADU 건축에 방해가 되는 시 규정을 완화하게 했다.

AB68의 경우 건축 가능한 ADU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단독 주택의 경우 ADU를 2유닛까지 세울 수 있고 건평도 최대 800스퀘어피트와 500스퀘어피트까지 허용한다.

SB13은 ADU를 세우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를 유닛 크기에 따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했다.

옛 건축 규정에 따라 지어진 낡은 건물도 안전이나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경우 우선 ADU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을 두고 새 건축 규정에 맞추도록 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운동을 해온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임비’의 매트 루이스 대변인은 “앞으로 하루면 ADU 퍼밋을 받을 것”이라며 “ADU의 황금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