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착순서 추첨제로 변경
- 최대 20%·15만달러까지
- 4월까지 대출기관 신청
- 2000명까지 바우처 제공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가주주택재정국(CHFA)은 올해부터 첫 주택구입자를 상대로 최대 20% 혹은 15만 달러 지원 추첨 프로그램인(CalHFA) ‘드림포올’을 제공한다. 이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총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CHFA은 작년에 선착순이었던 프로그램을 추첨제로 변경했다.
드림포올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첫 집 구매자 ▶신용 점수 660점 이상 ▶소득 한도 상한선 이하(LA 19만4000달러 이하, 오렌지카운티 25만3000달러 이하) ▶거주용 목적 등이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CHFA에서 인정하는 주택 구입자 교육 상담을 완료 및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드림포올은 올해 4월까지 주 정부에서 승인된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월 초에 추첨이 시작되고 지원자들은 한 달 동안의 양식 작성 기간을 갖게 된다. 1700~2000명을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이 되면 바우처를 제공받는데 이를 60일 안에 주택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는 “10%의 다운페이를 보유한 주택 구입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30%의 다운페이를 하게 되면 융자 금액이 줄어 월 페이먼트가 감소하게 돼 부담이 경감다”고 전했다. 또한,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다운페이 할 금액을 모으지 못해 주택 구매를 보류하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단, 유의할 점은 5년 동안 구매한 집에서 거주해야 집을 팔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바꿔 소유권을 이전할 때, 집을 팔때, 후순위 대출(subordinate loan) 원리금 상환시, 융자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압류될 때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집값 상승분 중 20%를 가주 정부에 반납해야한다.
CHFA의 에릭 존슨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것”이라며 “예산이 고갈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드림포올 웹사이트( calhfa.ca.gov/dream)에서 확인하거나 CalHFA웹사이트( public.govdelivery.com/accounts/CAHFA/signup/35119)에서 이메일을 등록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가주는 전국에서 2번째로 주택 소유율이 낮은 주로 나타났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