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렌트비 연체에 비상금 털어 페이먼트 충당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 세입자가 늘면서 소규모 임대 주택 건물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8월 단독 주택과 소규모 다세대 임대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 중 약 3분의 1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에 따른 부담을 건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CNBC가 임대 매물 정보 업체 ‘아베일’(Avail)의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베일이 소규모 건물주 약 2,225명과 세입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월 임대료 미납률은 전달 7월의 약 25%보다 상승했다.
세입자들이 임대료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때문이다.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이 그나마 도움이 됐지만 최근 종료되면서 임대료 미납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임대료로 건물 관리비를 충당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현재 단독 주택 형태의 임대 주택은 거의 대부분 개인 형태의 소규모 건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의 통계에 의하면 개인 건물주 소유 임대 유닛은 약 2,300만 유닛으로 이중 약 3분의 1이 은퇴자들이다.
은퇴자들은 별다른 추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대 임대 주택 관리비와 자신의 생활비를 임대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건물주들이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질로우닷컴에 따르면 임대료 중 약 54%는 임대 주택 관리에 필요한 고정 비용에 사용된다.
고정 비용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비롯, 재산세, 주택 보험료, 건물 수리비 등이 포함되는데 임대료가 걷히지 않으면 고정 비용을 건물주 본인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라이언 쿤 아베일 대표는 “조사에서 건물주 중 약 35%, 세입자 중 약 42%는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상 자금과 세이빙 계좌에 손을 대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건물주 중 약 절반은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유예, 탕감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CNBC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시행하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건물주도 적지 않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 금융 기관이 보증한 모기지를 보유한 건물주는 임대료 연체 세입자를 퇴거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소 3개월간, 최장 1년까지 모기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베일의 조사에서 건물주 중 약 12%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미래 임대료 연체를 대비해서 신청했다는 건물주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건물주의 경우 재정이 비교적 탄탄한 편이지만 최근 임대료 연체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다세대 주택 위원회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 납부한 아파트 세입자 비율은 전체 중 약 90%로 7월보다 약 3% 포인트, 전년 동기보다 약 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