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한국일보

핼로윈 방문객 다치면 주택소유주에 책임 돌아갈 수도

By 2023년 10월 26일 10월 29th, 2023 No Comments

▶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해야

▶ 집 앞 최대한 환하게 하고 위험 장소에는 경고문

며칠만 있으면 핼로윈데이다. 이날만 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귀신 복장을 하고 캔디를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작년 핼로윈데이에는 한국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곳 미국에서도 핼로윈데이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자칫 주택 소유주가 사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할로윈데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 요령을 정리했다.

◇ 집 앞 사고 집주인도 책임

해마다 핼로윈데이만 되면 귀신 복장을 한 아이들이 ‘트릭오어트릿’을 외치며 캔디를 달라고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 중 한 명이 집 앞에서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책임 소재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핼로윈데이보다 더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집 앞 포치 라이트가 모두 켜져 있다면 핼로윈데이 방문객을 초대하는 의미로 여겨진다. 하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집 주변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주택 소유주의 책임이다. 만약 집 앞(주택 경계선 내)에서 경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주택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주택 소유주의 관리 소홀로 증명되면 자칫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날이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데 적절한 경고문을 설치하지 않아 방문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주택 소유주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실외 조명은 최대한 밝게

할로윈데이 날이 저물기 전부터 집 주변 옥외등을 모두 밝게 켜 놓아야 한다. 특히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의 등을 반드시 켜서 방문객이 넘어지거나 서로 부딪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션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진입로 중 일부가 불쑥 솟아오르거나 파여서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해당 장소에 밝은 조명과 함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야광등은 조명이 밝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조명 역시 해가 지는 저녁에 작동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핼로윈데이만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배터리나 전기로 작동하는 조명을 사용해야 마지막 방문객이 올 때까지 환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귀신 얼굴 모양을 한 호박 안에 실제 촛불을 넣은 장식도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LED 전구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촛불을 사용해도 음침한 분위기를 내기에 충분하다.

◇ 걸려 넘어질 만한 것 모두 치워야

어린 방문객들이 현관문까지 걸어오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갑자기 방문객이 몰리면 마음이 조급한 아이는 정해진 진입로를 따라 걷지 않고 잔디나 수풀이 자란 정원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정원이 어둡고 낮은 수풀이 자라고 있다면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기 쉽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진입 경로를 대비해 앞마당 곳곳에 조명을 밝히고 미리 잔디나 수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진입로에 떨어진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도 핼로윈데이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치우는 것이 안전하다. 비가 오면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핼로윈데이 조명 장식은 전기 연장선이 필요하다. 집 앞 먼 거리까지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 연장선에 방문객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연장선이 진입로를 가로지르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임시 펜스를 설치해 방문객의 진입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고 진입로 끝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방문객이 진입로에 들어서기 전에 캔디를 나눠주는 것이다.

◇ 방문객 놀라게 하는 특수 장치 피해야

놀이공원마다 귀신의 집 하나쯤 두고 있다. 귀신의 집에는 특수 장치로 움직이는 장식이 입장객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귀신 모형이나 귀신 복장을 한 직원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놀라서 펄쩍 뛰거나 달아나는 입장객도 있다.

하지만 귀신의 집 내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와 안전 요원을 두고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적다. 일부 주택 소유주는 핼로윈데이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마치 귀신의 집 같은 장치로 집 안팎을 꾸미기도 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강한 조명등이나 연무기 등은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갑자기 강한 조명등이 방문객의 눈을 향해 비치면 안구에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 발작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무기 뿜어내는 연기를 흡입한 일부 방문객이 갑작스러운 천식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 반려동물은 실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핼로윈데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주택 소유주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 얌전하던 반려동물이 이날 낯선 방문객의 방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려견이 방문객을 물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주택 보험에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사고를 보상하는 내용이 있지만 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 보상 대상에 제외된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핼로윈데이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 등 반려동물은 실내나 차고로 옮겨 방문객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3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