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 하락, 압류 가능성도 낮아, 전문가 설문조사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주택 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주택 시장 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 등이 해제되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가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5일과 6일 실시한 ‘경제 진단 긴급 설문 조사’(Economic Pulse Flash Survey)에 따르면 설문 대상 전체 에이전트 중 약 60%가 바이어가 주택 구입을 약 2달간 미루고 있다고 답했다.
셀러 에이전트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인 약 57%가 주택 처분을 일시 연기했다고 답해 주택 매매가 정체 현상에 있음을 나타냈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올봄 주택 매매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올해 하반기쯤 모든 주택 매매 활동이 정상화할 것”이라며 “주택 압류에 대한 우려가 낮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물 감소로 주택 가격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문 조사에서도 셀러 중 약 72%가 급매를 위해 가격을 내리지 않고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대출 업계 역시 일시 휴직 상태에 빠진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한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프로그램 실시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주택 압류 사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전자 서명, 소셜 미디어, 가상 쇼윙 등의 대체 방법을 통해 주택 매매를 이어가는 중으로 주택 시장이 완전한 침체에 빠질 우려는 크지 않다.
현재 코로나19 여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은 주택 임대업 부문이다. 설문 조사에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연기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주택 관리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약 46%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상태로 답했고 개인 건물주 중에서도 임대료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약 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CARES Act)로 세입자 퇴거 방지와 스몰 비즈니스 대출 등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대 주택 건물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일선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주택 매매 감소로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가 소속 에이전트들에게 임시 휴직을 명령했다. 부동산 중개 업체 레드핀은 최근 자사 소속 에이전트 중 약 41%를 대상으로 9월 1일까지 임시 휴직을 명령하고 해당 에이전트들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