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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볼 때도 신체적 거리두기,‘대면 방식’ 잠정 중단

By 2020년 05월 26일 No Comments

▶ 가주 정부, 부동산 관련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업종별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단계별로 재개될 업종은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가주 부동산국’(CA DRE)에 따르면 7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 업종도 포함됐는데 매물을 보여주는 단계에서부터 주택 거래 전반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작성됐다.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코로나19 안전 가이드라인 중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다.

◇ 예방 수칙 입구에 부착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는 ‘쇼윙 에이전트’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작성된 수칙은 집에 출입하는 에이전트와 구매자가 볼 수 있도록 입구에 부착하도록 한다. 예방 수칙에는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 착용, 손 세정제 사용, 신체적 거리 두기 지키기, 실내외 물건 만지지 않기 등의 수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방 수칙과 링크는 인터넷 매물 검색 사이트와 공식 매물 정보 서비스인 ‘MLS’(Multiple Listings Service)를 통해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리스팅 에이전트(매매 및 임대 매물)는 집을 보여주기 전에 각 방문자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전달할 때는 인쇄물과 같은 종이 재질 사용을 자제하고 이메일 등 전자 방식으로 전송한다. 방문자에는 바이어 외에도 감정 평가 업체 직원, 홈 인스펙터, 홈 스테이징 업체 직원, 바이어 측 에이전트, 수리업체 직원 등이 포함되며 이들로부터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받도록 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코로나19대응과 관련된 관계 당국의 지침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예방 수칙을 적절히 보완해야 한다.

◇ 주택 곳곳 수시로 소독

집을 보러 온 방문자들이 자주 만지는 부분을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방문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분은 카운터 톱, 문이나 캐비닛 손잡이, ‘락 박스’(Lock Box•에이전트가 출입할 수 있도록 주택 외부에 비치하는 열쇠 보관함), 키 패드, 화장실 시설, 전기 스위치 등 외에도 여러 가지다. 이들 장소는 집을 보여주기 전과 보여준 뒤에 청소 및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집을 보여주는 동안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거나 환기 시설을 작동하도록 한다. 주택 입구에 출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세정제나 1회용 소독 티슈 등을 비치한다.

바이어, 쇼윙 에이전트, 홈 인스펙터 등 내부 출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출입 전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1회용 마스크 등은 사용 뒤 밀폐형 봉지에 담아 버려야 한다. 주택 출입자들은 출입 직후 반드시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씻어야 한다. 손 씻을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 반드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 쇼윙, 충분한 시간 두고 사전 약속

충분한 사전 약속 없이 실시하는 쇼윙이나 오픈 하우스는 잠정 중단해야 한다. 반드시 사전 약속을 하고 가능하면 디지털 예약 방식을 활용해 주택 출입 인원을 제한하도록 한다. 셀러 또는 세입자 등 현재 거주자가 있다면 집을 보여주는 시간 동안 잠시 집을 비워주도록 양해를 구한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거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알려준다.

에이전트는 집을 보여주기 전후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감안, 바이어와 쇼윙 시간을 넉넉히 잡도록 약속하는 것이 좋다. 거주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독 작업 시간을 감안해서 거주자에게 쇼윙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알려주도록 한다.

대면 방식의 오픈 하우스나 쇼윙 대신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가상 쇼윙’(Virtual Tour)으로 적극 대체한다. 가상 쇼윙이 불가능한 경우 쇼윙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세입자 등 거주자가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체적 거리 두기 지침을 쇼윙 시간 동안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에이전트, 바이어, 홈 인스펙터, 수리업체 직원 등은 실내에서 사람 간 접촉과 주택 시설 접촉을 막기 위해 항상 충분한 공간 확보에 나서야 한다.

◇ 집안 물건 만지지 않도록 주의

에이전트는 바이어 등 주택 출입자들에게 신체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한다. 만지면 안 되는 물건에는 각 손잡이, 수도꼭지, 화장실 내 손잡이, 전등 스위치, 차고문 개방기 버튼, 알람 작동기, 천정형 선풍기 작동기, 실내 온도 조절 장치, 창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 실외 게이트 및 잠금장치 등이 있다.

대면 쇼윙 전후로 쇼윙 에이전트는 계단 난간과 장애인용 이동 장치 등을 소독해야 한다. 홈 인스펙션을 실시할 때 인스펙터와 바이어는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참석해야 한다. 홈 인스펙터는 인스펙션 전후로 비누나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출입구 별도 마련 등 사무실도 적용 대상

사무실 내에서도 에이전트 간, 에이전트와 고객 간 신체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무실 측은 지침을 마련하고 사무실 배치 변경, 바닥 사인 설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 사무실 내 인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다. 주방이나 휴식 공간 등 공동 사용 공간을 잠정 폐쇄하거나 차단막 등을 사용해 분리하도록 한다. ‘셀프서비스’ 방식의 음료 준비 시설을 없애고 대신 개인용 용기를 사용한 음료를 준비하도록 지침 한다.

사무실 입구에 신체적 거리 두기 등 예방 수칙과 관련된 내용을 부착해서 누구나 출입하기 전 볼 수 있도록 한다. 고객 방문 시 실내 입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직원은 고객을 직접 미팅 룸으로 안내한다. 에스크로 업체 직원, 융자 업체 직원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거래 절차는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한다. 직접 만나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면 6피트 이상 신체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 https://covid19.ca.gov/pdf/guidance-real-estate.pdf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