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중앙일보

‘재융자 수수료’ 3개월 연기…1400불 피하려면 서둘러야

By 2020년 08월 28일 No Comments

▶ 12만5000달러 미만은 제외

재융자 신규 수수료 부과 시행이 3개월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재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방 주택금융청(FHFA)은 9월 1일부터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재융자 대부분에 대해서 융자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려던 정책을 12월 1일까지 늦춘다고 25일 밝혔다.

팬데믹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0.5% 수수료 부과는 재융자시 14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2만5000달러 미만의 대출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재융자가 아닌 구매용 모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3일 FHFA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손실 보전 목적으로 캐시아웃과 논캐시아웃 재융자 모기지 채권을 정부보증기업(GSE)에 매각할 때 대출금의 0.5%를 새로운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상 최저수준의 모기지 이자율로 재융자 수요가 많은데 이런 수요가 꺾이면 회복 단계에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융자를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려는 주택소유주에게서 재융자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추가 수수료 시행으로 재융자를 못한 주택소유주 일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금 연체나 주택차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 모기지은행연합(MBA)은 신규 수수료 정책 발표 후 재융자 신청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하면, 8월 둘째 주 모기지 재융자 신청 지수는 지난해보다 34%가 늘었지만, 전주보다는 10%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