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만5000달러 미만은 제외
팬데믹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0.5% 수수료 부과는 재융자시 14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2만5000달러 미만의 대출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재융자가 아닌 구매용 모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3일 FHFA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손실 보전 목적으로 캐시아웃과 논캐시아웃 재융자 모기지 채권을 정부보증기업(GSE)에 매각할 때 대출금의 0.5%를 새로운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아니지만, 융자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 건수는 전체 모기지 융자 건수의 6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모기지 융자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상 최저수준의 모기지 이자율로 재융자 수요가 많은데 이런 수요가 꺾이면 회복 단계에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융자를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려는 주택소유주에게서 재융자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추가 수수료 시행으로 재융자를 못한 주택소유주 일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금 연체나 주택차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 모기지은행연합(MBA)은 신규 수수료 정책 발표 후 재융자 신청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하면, 8월 둘째 주 모기지 재융자 신청 지수는 지난해보다 34%가 늘었지만, 전주보다는 10%가 줄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