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중앙일보

자택대피령에도 주택매매 집구경 가능

By 2020년 12월 11일 No Comments

▶ 2명 제한, 예약 필수
▶ 건축·감정 등도 허용

지난 2일 LA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세이퍼앳 홈’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집구경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활동은 예외로 인정된다.

4일 남가주 한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A시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지난 3월 중순 가주 전체에 내려졌던 락다운과는 달리 관대한 측면이 있고 부동산 거래는 전과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구매든 임대든 직접 집을 방문하는 집구경은 여전히 가능하다. 예약은 필수이고 한집에 함께 사는 최대 2명까지 동시에 방문할 수 있다. 만약 임대 목적이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서면으로 집구경을 올 것이란 사실을 현재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인스펙터, 변호사, 감정사 등의 제삼자 중 원격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직접 방문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 주택, 상가, 산업용 건물, 로컬 인프라 등을 짓는 건축 활동도 필수업무로 구별돼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선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더 라이트 리얼티 그룹’의 맥스 이 대표는 “방문 24시간 이전에 코로나 의심 증상 여부 등을 적은 양식을 제출하고 방문 시 일회용 신발 커버, 장갑,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구비하는 등 안전수칙을 엄수하고 있다”며 “새로운 행정명령 직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 없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