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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10% 개조하면 주거지 1만5000 유닛 가능

By 2021년 05월 13일 No Comments

▶ LA시정부 광범위한 전용 조례 채택 필요
▶ 호텔도 바꾸면 부족한 45만 유닛 충분히 확보

오피스 공간의 주거지 전환이 LA 주택난 해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센트럴시티연합과 부동산 업체 길모어 어소시에이츠가 최근 펴낸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남아도는 오피스 공간의 5~10%만 주택으로 전용(Adaptive Reuse)하면 8000~1만5000 유닛의 주거 공간이 새로 생긴다. 즉, 1억5500만 스퀘어피트 오피스 공간을 주거지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백서 발행에 관한 컨설팅을 맡은 오엠기빙(Omgivning)의 캐린 리게렌 아키텍처는 “LA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규정 중 하나가 전용 조례”라며 “이를 활용해서 LA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을 해소하고 LA다운타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가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제안한 내용은 ▶시 전체로 전용 범위 확대하는 신규 조례 채택 ▶1974년 이후 완공된 건물에도 적용 ▶경공업 지역에도 전용 조례 적용 ▶로딩독(loading dock areas) 유지 규정 폐지 등이다. 일각에선 LA 오피스 시장이 뉴욕과 북가주의 베이 지역보다 낫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남가주정부연합(SCAG)은 LA시에 45만 유닛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LA카운티도 이와 유사한 50만 유닛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낡은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해서 약 1만2000개의 주거용 유닛을 확보할 수 있었다. LA시의회도 전용 조례를 LA시의 주택난 해소 대안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는 부족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된 오피스 건물을 임대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활발하게 전환하고 있다”며 “오피스 공실률이 치솟으면 전용 관련 규정을 완화해서 주택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1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