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중앙일보

연소득 3~5만불이면 ‘주거 보조’ 노려볼 만

By 2020년 11월 26일 No Comments

▶ [가주 지원 프로그램 완벽 가이드] ▶ 섹션 8·202·811, 퍼블릭 하우징 등
▶ 저소득·소외 계층 혜택 기회 많아
▶ 지역 중간소득 30~80% 미만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세입자로 사는 주민은 1700만 명 이상이고 이중 절반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쓰는 렌트 부담 계층이다. 이런 경우에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은 게 흠이다. LA 카운티 개발부의 린다 젠킨스 디렉터 대행은 “공급되는 유닛보다 항상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최근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했다.

▶프로그램과 자격

대부분의 경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재원을 바탕으로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주거 담당 부서(Housing Authority)를 통해 운영된다.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사는 지역의 가계 소득 중간값에 못 미칠 경우 해당한다. LA 카운티를 예로 들면 2020년 가계 소득 중간값은 연 7만7300달러다. OC는 10만3000달러, 벤추라 카운티는 9만7800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만5300달러다. 만약 이들 중간 소득의 30~80% 미만이라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어느 곳에 살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이 정해져야 해당 지역의 주거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주거 담당 부서에 연락하는 것이다.

LA 시라면 해당 웹사이트(http://home.hacla.org)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LA 카운티 다른 도시들의 주거 담당 부서 정보는 HUD 관련 웹사이트(https://resources.hud.gov/#)를 통해 알 수 있다. LA 카운티 하우징 웹사이트(http://housing.lacounty.gov/index.html)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 OC(https://www.ochousing.org)와 벤추라 카운티(https://www.ahacv.org)도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진행은 어떻게 되나

신청 후 최종 승인이 나기 전에 인터뷰나 브리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내용이나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가 요구된다. LA 주거 담당 부서의 경우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이민 관련 서류, 월급 명세서, W-2 세금 보고서, 은행 거래 증명서, 의료 영수증 등을 요구한다.

이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신청자는 본인의 사정에 맞는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직접 찾아야 한다.

▶유용한 웹사이트들

‘어포더블하우징온라인닷컴(affordablehousingonline.com)’은 저소득층 아파트 찾기와 대기 신청을 도와준다. 소개된 각각의 아파트에는 신청 방법이 안내돼 있고 지역 주거 담당 부서와 연결돼 있어 편리하다. ‘USA닷고브(usa.gov/finding-home)’는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를 게시한다. 특히 ‘어포더블 렌트 하우징 찾기’와 ‘렌트비 내기 도움받는 법’ 등의 링크가 유용하다는 평가다.

‘LA 카운티 하우징(housing.lacounty.gov)’은 집코드나 도시별로 임대 주택의 리스팅을 검색할 수 있다. ‘로인컴하우징(lowincomehousing.us)’은 집코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찾아주고 필터링 기능을 통해 원하는 조건 검색이 가능하다.

◆섹션 8

섹션 8 바우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렌트비 일부를 커버해준다. 신청하려면 지역 주거 담당 부서를 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수준은 HUD의 계산기(https://www.huduser.gov/portal/datasets/il.html)를 통해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또 HUD는 섹션 8 바우처가 통용되는 임대 주택 리스트도 웹사이트(https://resources.hud.gov/#property-dialog)에 공개하고 있다. 바우처를 받으면 60일을 전후로 렌트 주택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달 랜드로드에게 직접 전달된다.

◆퍼블릭 하우징

퍼블릭 하우징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기 위해 고안됐다. HUD가 연방 자금으로 주거 담당 부서들을 지원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HUD는 입주 기준으로 연간 가계 소득, 나이와 장애 여부, 시민권 또는 적격한 이민 신분 등을 고려한다. 소득은 지역 중간 소득의 50~80% 수준이면 통과다.

LA는 여러 곳의 퍼블릭 하우징을 두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센트럴 LA(Avalon Gardens, Pueblo Del Rio), 왓츠(Gonzaque Village, Nickerson Gardens, Imperial Courts, Jordan Downs), 하버(Rancho San Pedro), 이스트 LA(Estrada Courts, Rose Hill Courts, Pico Gardens, William Mead, Ramona Gardens), 샌퍼난도 밸리(San Fernando Gardens), 웨스트 LA(Mar Vista Gardens) 등이다.

◆섹션 202

섹션 202는 62세 이상의 저소득자 또는 몸이 약해 일을 할 수 없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HUD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해 섹션 202를 운영하며 수혜 대상을 늘려 한 가정에 최소한 1명 이상의 62세 이상이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내셔널 하우징 로 프로젝트’에 따르면 섹션 202 빌딩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의 운영비용에 기초한 정도의 렌트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신축 건물일수록 세입자 부담을 늘려간다는 지적도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거 담당 부서 웹사이트를 찾아 섹션 202 신청을 받는지 살펴봐야 한다.

◆섹션 811

섹션 811은 장애를 가진 성인으로서 저소득인 경우에 해당한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도 가능하다. HUD는 자격 요건과 관련해 ‘신체적 장애 또는 발달 장애 또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섹션 202와 비슷하게 오래된 건물은 비용 대비 렌트비를 내고 신축 건물은 소득의 30%가량을 내는 식으로 운영된다. 신청과 지원은 지역 주거 담당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또 섹션 811 대상 임대 부동산은 고령자, 베테랑 등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입주 우선순위를 따진다.

 

류정일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