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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정지됐으니 빨리 송금하세요”

By 2021년 01월 07일 No Comments

▶ 부동산 에이전트 대상 보이스 피싱 늘어

▶ 부동산국 수사 직원 사칭 전화로

가주 부동산국(CA DRE)이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국이 최근 발표한 경고문에 따르면 부동산국 수사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송금을 요구한 사례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주로 보이스 피싱 수법을 사용,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전화 연락해 자격증이 정지됐으니 부동산국으로 벌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송금한 금액은 부동산국으로 지불되지 않고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의 개인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부동산국에 따르면 일부 사례의 경우 범죄자가 사법 당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또 따른 사례에서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부동산국 전화번호를 도용해 마치 전화 내용이 합법적인 것처럼 들리게 해 부동산 에이전트를 감쪽같이 속이기도 했다.

한 피해 사례의 경우 부동산국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서위조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을 즉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전화를 받은 에이전트는 실제로 송금 업체에 가서 요구받은 금액을 송금하려고 했지만 송금 업체에 의해 사기 송금인 것이 밝혀져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부동산국은 공식적인 행정절차 진행 없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벌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혀 없으니 각별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에이전트가 자격증 정지나 재교육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국은 경고장 등의 공식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국에 등록된 에이전트의 주소지로 먼저 우송한다.

부동산국이 수수료나 벌금 등의 금액을 송금 방식을 통해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 만약 부동산국에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다면 수신 기관은 반드시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이며 개인 명의로 요구하지 않는다.

부동산국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지만 직원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의심쩍다면 부동산국 콜 센터(877-373-4542)로 연락해 담당 수사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걸려 온 전화가 보이스 피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사법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1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