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부동산 거래도 필수 업종으로

By 2020년 04월 01일 No Comments
  • 가주정부 규제 완화 전망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거래 활동이 코로나19 관련 필수 업종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가주부동산협회(CAR)는 28일 연방 국토안보부와 사이버안보·기반시설 안보국(CISA)이 최근 필수 업종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며 부동산을 포함했다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가주 정부가 해당 리스트를 필수 업종 구분의 잣대로 삼아온 점에 비춰 CAR은 주 정부와 로컬 정부가 곧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R은 “연방정부의 필수 업종 리스트 변경이 예전대로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으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로컬 보건당국이 여전히 오픈 하우스를 중단하고 비디오 투어나 가상현실(VR) 투어를 권장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CAR은 지난 20일 사람이 직접 만나는 대면 부동산 거래가 가주에서 비필수 활동으로 지정되자 관련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회원들에게 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