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중앙일보

부동산업계 “거래 활성화 기대”… 발의안 결과 주목

By 2020년 11월 07일 No Comments

▶ 주민발의안19 통과 땐
▶ 매물 증가 효과 기대

11·3 선거에 부쳐진 부동산 관련 주민발의안 3개 가운데 21은 부결됐고 4일 오후 2시 현재 15는 반대표가, 19는 찬성표가 더 많은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인 부동산업계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며 주민발의안 15와 21 부결은 환영하고, 주민발의안 19는 꼭 통과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빅토리아 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장은 4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구매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치에 근거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15와 로컬 정부에 더 강력한 렌트비 규제 권한을 주는 주민발의안 21 부결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새 주택을 구매할 시 기존과 동일하거나 감면된 재산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19는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심각한 매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시장에 조금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재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은퇴를 앞둔 사람이나 은퇴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주민발의안 19는 4일 오후 2시 현재 1135만여표가 개표(개표율 71.61%)된 상황에서 찬성 51.5%, 반대 48.5%를 기록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5는 오후 2시 현재 72% 개표에 반대 51.7%, 찬성 48.3%를 보이고 있다.

찬성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령층은 물론이고 산불 이재민, 장애인이 훨씬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이미 현행법으로 55세 이상 부동산 소유주가 대체 부동산에 이사하고 기준 연도 재산세 평가를 이전 부동산에서 새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민발의안 19는 같은 내용을 다시 제안한 것이며 상속 재산에 더 많은 세금 인상을 추가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