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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보험·보안 시스템 설치’ 등으로 보험료 할인

By 2023년 08월 24일 9월 9th, 2023 No Comments

▶ 임대 주택 건물주라면 들어야 하는 보험

▶ 일반 주택 보험보다 비싸도 다양한 보상, ‘건물주 상대 소송’도 보상받을 수 있어

투자 목적으로 임대 주택을 구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 한인이 많다.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비용 관리가 중요하다. 임대용 주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중 건물주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운영하는 임대 주택이 여러 채라면 건물주 보험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임대 수익을 깎아 먹기 쉽다. 건물주 보험은 임대 주택에 발생하는 결함과 주택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건물주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온라인재정정보 업체 고우뱅킹레잇닷컴이 건물주 보험료를 낮추는 요령을 소개했다.

◆ ‘건물^인명’ 피해 보상받을 수 있어

건물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는 없다. 그러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주택 보험에 가입하듯 임대용 주택 보호를 위해 건물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모기지 대출을 통해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대출 은행이 건물주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거주용 주택을 대상으로 모기지 대출을 발급할 때 주택 보험 가입을 요구하듯 대출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건물주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는 크게 주택 건물,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구조물, 개인 재산에 발생한 피해나 손실이다. 주택 건물에 발생한 결함이나 고장 또는 화재, 강풍, 우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건물주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펜스에 발생한 피해와 실내 개인 재산에 발생한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세입자 소유물에 발생한 피해는 건물주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택 화재로 발생한 건물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 가구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을 통해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진, 화산, 침식, 산사태, 수도관 막힘에 의한 누수 피해, 전쟁, 석면 제거, 방치 등으로 인한 피해도 건물주 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 보험보다 약 25% 비싸

건물에 발생한 피해는 물론, 건물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임대료 손실까지 보상해 주는 건물주 보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건물주 보험료는 주택 보험에 비해 약 25% 정도 비싼 편이다. ‘보험정보연구원’(III)에 따르면 30만 달러 손실 대비 주택 보험료는 전국 평균 1,854달러다.

따라서 건물주 보험료는 연간 약 2,317달러로 주택 보험보다 약 460달러 높다고 보면 된다. 건물주 보험도 주택 보험과 마찬가지로 주택 재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주택 크기, 위치, 디덕터블(건물주 부담금), 주택 수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묶음 보험 상품

대부분 보험 회사는 여러 보험 상품을 하나로 묶은 상품인 ‘번들 보험’(Bundle Insurance Policy)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관리하는 임대 주택이 여러 채라면 한 보험 회사를 통해 번들 보험에 가입하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물주 보험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보험, 생명 보험, 저축성 보험, 주택 보험 등 기타 보험 상품과 하나로 묶어 번들 보험 할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 보안 시스템 설치

절도나 밴달리즘 피해가 잦은 지역은 높은 건물주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험료 인하를 목적으로 보안 시스템 설치가 필수다.

범죄율이 낮은 지역이라도 여러 보안 시스템을 갖춘 주택에는 낮은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험 회사가 보험료 인하를 위해 점검하는 보안 시스템으로는 도난 경보기, 보안 카메라, ‘데드볼트’(Deadbolt) 자물쇠, 화재경보기 등이 있다.

◆ 디덕터블 높이기

모든 보험이 ‘디덕터블’(자기 부담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초 공제액이라고 불리는 디덕터블은 보험 회사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일정 금액은 보험 가입 고객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물주 보험도 만찬가지로 디덕터블 제도가 적용되는데 디덕터블이 금액이 낮을 수록 보험료가 높고 디덕터블이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디덕터블 금액을 높여 건물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만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약관 점검

건물주 보험 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보험료는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약관에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재계약 시 가치를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자연재해 보상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해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 장기가 피해 보상 청구 기록이 없는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입한 보험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 위험 요인 점검

집 안팎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보험료 인하 요령이다. 실내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하고 밝은 실외 조명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낡은 전기 시스템이나 수도관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보험 회사에 교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 크레딧 점수 높이기

건물주의 크레딧 점수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 회사는 크레딧 점수가 높은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건물주 보험 가입 시보다 크레딧 점수가 올랐다고 판단되면 보험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 건물주 협회 가입

지역별로 임대 건물주 협회 등이 운영되는 곳이 많다. 이들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체 가입에 따른 건물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가입 전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다. 처음 알아본 보험 회사의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다른 회사를 통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아 비교하도록 한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3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