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여파로 내려진 LA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연장됐다.
LA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1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진 지난 3월 4일 처음 발령됐다. 당시 종료일은 5월 31일이었으며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행정명령 기간이 2개월씩 늘어나고 있다. 7월, 9월, 11월에 이어서 2021년 1월로 총 4차례 연기가 결정된 것이다.
대상은 주택 세입자뿐만 아니라 상업용 임차인도 해당한다. 팬데믹 여파로 실직이나 경제적 타격을 입어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카운티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이다. 한편,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월보다 3배가 늘었다. 9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00명 수준이었다면 11월 들어 2000명을 넘었다.
진성철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