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보험국 새 규정 Q&A
- 보험사 서비스 재개 유도
- 보험료 인상 초래 우려도
하지만 보험사들이 희망하는 보험 요율 인상 승인 절차 완화 등이 포함돼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AP통신이 보도한 지난주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밝힌 새 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험 서비스 중단·제한 원인
주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화재 20건 중 14건이 2015년 이후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요율 산정에 기후변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실제 위험가격 책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다수의 보험사가 신규 보험가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 기존 보험의 갱신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은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인 FAIR플랜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높고 커버리지는 제한된다. 가주에서 사업하는 보험사들은 FAIR플랜 보험금 지급 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 사이 FAIR플랜 가입자가 두배로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위험 부담이 커졌다.
▶주보험국의 새 규정
라라 국장은 보험사가 요율 책정 시 기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 당국을 통해 요율 인상을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는 가주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보험 서비스를 화재 위험지역에 제공해야 한다.
▶보험료 요율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회사가 기후변화를 요율 산정에 반영하도록 허용하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스테이트, USAA, 스테이트팜 등이 각각 39.6%, 30.6%, 28.1%의 요율 인상을 보험국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될 경우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지역에 따라 인상 폭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라라 국장은 기존 보험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주택에 적용된 내화 시설 등을 요율 산정에 고려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들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 시행 시기
주보험국이 최종 규정 완성 작업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라라 국장이 보험국에 새 규정 완성 기한을 내년 12월로 제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시행은 내년 말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