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예방 관련 주법 효력 본격 시작
▶ PACE 융자, 프리페이먼트 불익 없어
그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효력이 발생한 건들을 모아 안내하고자 한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법안들은 건물 소유주와 테넌트와 관련된 것들이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 및 비즈니스 폐업 등으로 모기지 또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재빠르게 모기지나 렌트 페이먼트의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급기야는 내년 1월 31일까지 렌트비 지불 유예를 연장했다. 최근에는 지역 시나 카운티 정부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을 지원하는 법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테넌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통과한 프로포지션 19이다.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조부모와 손주간 유산이나 증여 또는 매매로 부동산을 물려 줄 때의 산정가격에 대한 것이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집을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재산세 기준 가치를 현재 시세로 바꾸지 않고 종전의 산정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려받은 부동산에서 자녀나 손주가 꼭 Primary Residence로 살아야 한다. 물려받은 집에서 살지 않을 경우 재산세가 대폭 상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PACE 융자에 관한 법안이다. 오래된 집을 가진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절약과 절수를 위해 솔라 패널, 지붕, 창문, 에어컨 시스템, 랜드스케이핑을 하기 위해 PACE 융자를 한다. 그런데 렌더가 소비자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PACE 융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주택 소유주들이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우선 PACE 융자 약관의 하드 카피를 주택 소유주에게 줘서 충분히 약관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말썽 많았던 PACE 융자의 Prepayment 페널티 조항을 없앴다. 주택 판매할 때 큰 금액으로 지불해야 했던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어져 주택 판매 시 큰 장벽을 없앤 셈이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통과했지만 2021년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이 있다. 산불 예방에 관한 주법이다. 산불로부터 Hardening Law에 따라 집이 지어졌다는 인스펙션 리포트를 얻어서 바이어에게 카피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집이 산불로부터 안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산불 관련 예방법인 vegetation management law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10년 이전에 지은 집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있다면 셀러가 TDS 폼을 통해 Home Hardening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가령 지붕이 나무로 되어 있다던지,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라던지, 타기 쉬운 랜드 스케이핑이 집 5피트 안에 있다든지 하면 이를 바이어에게 고지해서 산불 위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셀러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불 위험을 막기 위해 업데이트했던 리스트를 또한 바이어에게 고지해야 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