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의장 마감 30분전 상정
▶ 상원 통과 시한 결국 못 맞춰
▶ 주택난에 내년 재상정 확실시
이 법안 지지자들은 앤서니렌던(민주-레이크우드) 하원의장이 왜 이 법안을 마감시한을 30분 남겨둔 8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상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때문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 동안 활동했던 관계자와 의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렌던 하원의장을 거세게 비난했다.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이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하원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됐다”고 실망감을 나타내고 “하지만 다음 회기에서는 합리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렌던 하원의장 대변인은 “하원의장은 SB 1120을 지지했고 하원에서 이 법안은 통과됐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마지막 결승선을 지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SB 1120은 지난 1월 이와 유사한 SB 50이 논쟁 속에 부결되며 폐기되자 대안으로 나온 법안이다. SB 50은 단독주택 조닝까지 포함해 역세권과 일자리 집중지역 안에 있는 대부분의 단독주택 부지와 중저층 아파트 건물이 있는 자리에 포플렉스(4가구 주택) 건축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앳킨스 의원은 2월에 SB 122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단독주택 조닝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존 주택을 듀플렉스로 전환하거나 이를 허물고 듀플렉스나 2개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로컬 정부의 허가신청을 받도록 했다. 또 해당 토지 소유주는 땅을 둘로 나눠 두 유닛을 더 지을 수 있어 한 채의 주택이 있던 자리에 최대 4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과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 지지자는 주택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렌트비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는 단독주택 동네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용한 동네에 더 많은 가구가 들어와 살게 되면 교통과 소음 등으로 너무 북적거리게 돼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에도 주 의회에 다시 상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