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중앙일보

주택 차압·퇴거 금지…8월에서 12월로 연장

By 2020년 09월 04일 No Comments

▶ 패니매·프레디맥 모기지 대상
▶ 2800만 주택소유주 혜택 전망

연방정부가 모기지 연체에 따른 주택차압과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연말로 연장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거나 끊겨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빼앗길 위기에 있던 집주인에게 4개월의 기간이 더 주어진 셈이다.

연방주택청(FHFA)은 연방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단독주택(SFR) 주택차압과 그들이 소유한 주택(REO)에 거주 중인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8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지원(backed)한 단독 주택 모기지에만 해당한다.

FHFA는 이번 구제 조치를 지난 6월 30일 만료하려 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8월 31일로 2개월간 미룬 바 있다.

마크 칼라브리아 FHFA 디렉터는 “범유행 기간 주택대출자들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2800만 명의 주택소유주들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