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 또는 격리 상태로 페이먼트 힘들면 모기지 기관에 먼저 문의
‘연방 주택 금융국’(FHFA)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위해 모기지 구제안을 적극 시행하라고 대출 은행 및 모기지 서비스 기관에게 지침 했다. 마크 칼라브리아 FHFA 국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영 모기지 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각 모기지 서비스 기관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페이먼트 납부가 힘든 대출자를 위한 모기지 구제안 옵션을 적극 고려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모기지 구제안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나 감염 증상으로 격리 조치돼 출근이 힘든 대출자 등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가 힘든 대출자는 담당 모기지 서비스 기관에 연락해 모기지 구제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옵션을 상의할 수 있다. 주택 금융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가 페이먼트 연체로 주택 압류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과거 주택 시장 침체기 동안 여러 대출 은행이 일정 기간 페이먼트 유예, 납부 금액 인하, 이자율 인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 주택 압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의 모기지 구제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대출자들이 주택 압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HFA는 모기지 대출 은행 발급 모기지가 투자자들에게 매입되는 2차 모기지 시장과 모기지 담보부 증권 시장 지원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위한 모기지 구제안 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모기지 보증 업무와 저소득층 주택 융자를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주택국’(FHA)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위한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FHA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포함, 급한 상황에 처한 모기지 대출자들이 주택을 압류 당하지 않도록 모기지 대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FHA 단독 주택 지침 안내서’(Single Family Housing Policy Handbook 4000.1 Section III.A.2)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패니메이 역시 지난 5일 각 모기지 서비스 기관에 이메일을 통해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패니메이 측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며 “기존 규정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난을 겪는 대출자들에게 모기지 구제안이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도 해당된다”라고 통보했다. 패니메이의 기존 규정에 따라 모기지 서비스 기관은 피해 대출자의 현재 상황을 자체 평가해 모기지 구제 계획과 구체적인 구제 내용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