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보수 공사 필요시 별도 비용 징수도,
▶ HOA 현황과 규정 잘 이해한 뒤 구입해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주택 단지의 경우 시설 관리를 위해‘주택 소유주 협회’(HOA^Home Owner’s Association)을 운영한다. 공동 사용 시설로는 수영장, 단지 내 공원, 피트니스센터, 클럽 하우스, 영화관 등 다양하다. HOA를 통해 이들 시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매달 징수한다. HOA 또 단지 내 주민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런데 일부 HOA의 경우 지나치게 강압적인 규정을 적용해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HOA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닷컴이 HOA를 둘러싼 가장 큰 불만 사항과 일반적인 규정을 정리했다.
◇ 끊임없이 오르는 관리비
HOA가 운영되는 단지 주민은 매달 정기적으로 HOA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수백 달러 선이지만 고급 주택 단지의 경우 1,000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와 보험료, 재산세 등 집과 관련된 여러 비용까지 감안하면 HOA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HOA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필요시 조정되는데 인하는 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8년 주택 시장 침체가 발생했을 때 집을 압류당한 소유주가 많았는데 압류당한 주택은 HOA 비용 징수가 불가능하다. 당시 집을 압류당하지 않는 단지 내 나머지 주택 소유주들이 단지 관리비를 분담하는 바람에 HOA 비용이 크게 올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HOA 비용은 단지 내 시설 관리, 도로 정비, 가로등 정비, 조경 관리 등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정기적으로 발생한 관리비 외에도 수리나 보수 비용으로도 HOA 예산이 사용된다. 이 경우 매달 납부하는 HOA 비용 외에 특별 징수가 적용돼 일시불로 높은 비용이 부담되는 사례도 있다. 언덕 위에 위치한 한 콘도미니엄 단지의 경우 지반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 지반 보강 공사가 필요했다. 엄청난 금액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지 내 주민들이 공사비를 별도로 분담하는 규정이 제정돼 시행된 사례도 있다.
◇ HOA 운영 미숙으로 관리비 오르기도
관리비가 매번 오르는 불편한 진실은 따로 있다. HOA가 고용한 외부 대행업체의 관리 미숙이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으로 HOA 비용이 자꾸 오르기도 하는데 HOA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주민은 내막을 알지도 못한 채 매번 오르는 HOA 비용만 내야 한다.
부동산 업체 퍼플에그 리얼에스테이트의 데이빗 햄프쉬어 CEO는 “예전에 집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HOA가 연관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을 결정했다”라며 “그런데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HOA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알게 됐고 매달 내는 비용 외에도 1,800달러를 별도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고 황당했다”라며 HOA와 관련된 뼈아픈 경험담을 나눴다.
이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지만 HOA 소속 일부 이사의 과다 지출 결정 또는 예산 수립 실수 등의 이유로 HOA 비용이 인상되는 경우가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 HOA 규정에는 주택 외관 변경, 공공장소 흡연, 애완동물 관리, 주택 임대, 주차, 조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 흔히 포함된다.
◆ 주택 디자인 변경
집 앞 우편함 교체나 건물 외벽 페인트 색상 교체 시 HOA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기 쉽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HOA 기준을 따르지 않은 건축물 디자인 변경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HOA는 주택 외관과 관련,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운영하는데 단지 내 주택 외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택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 공공장소 흡연
흡연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웃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단지 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HOA 규정 위반 사항으로 간주된다. 최근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흡연이 허용되고 있지만 주택 내에서 흡연하더라고 이웃 주민이 흡연으로 인한 악취 등을 문제 삼을 경우 HOA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통보받을 수 있다.
◆ 애완동물
키울 수 있는 애완동물 숫자와 품종을 규제하고 애완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HOA가 많다. 일부 HOA는 애완동물과 산책할 때 반드시 줄에 매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단지 내 공공장소에서의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를 위해 애완동물 DNA 자료를 요청하는 HOA도 있다.
◆ 주택 임대
HOA 단지 내의 경우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 주택 임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HOA 측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기 주택 임대가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HOA 측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단기 주택 임의 경우 일부 세입자에 의한 소음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 조경
앞마당 잔디나 잡초 관리 소홀에 따른 위반도 흔히 발생한다. HOA가 지정하지 않은 나무를 심었다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흔하다. 앞마당에 물건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쌓아두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
임시 창고, 보트, RV 등을 차고 진입로 또는 길가에 두는 것을 규제하는 HOA 가 많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 장식과 관련된 규정을 운영하는 HOA도 있다. 장식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과 장식 형태 등이 규정 사항에 해당된다.
◆ 주차
길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도 HOA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트나 RV는 물론 일반 차량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주차 대수를 초과할 경우 벌금 통보 대상이다. 파티에 초대된 손님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견인 또는 벌금을 무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장기간 방문하는 손님의 차량을 길가에 오래 주차할 때도 HOA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HOA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다.
<준 최 객원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3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