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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거주해야 재산세 인상 없어” 한인부동산협 웨비나

By 2021년 02월 12일 No Comments

▶ 16일부터 새 양도세 법 발효
▶ 주민발의안 19로 조건 강화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조엘 김)는 10일 ‘2021 법률 업데이트’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150여명이 참여한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박유진 변호사는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주민발의안 19로 주택 양도 시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법은 양도받은 이가 집을 렌트하거나 거주하거나 상관없이 재산세가 재조정되지 않지만 주민발의안 19는 양도받은 집을 반드시 본인이 주거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해야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또 양도받은 후 적어도 1년 안에는 주거를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부모가 오랜 시간 거주하며 시세보다 낮은 재산세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주민발의안 19로 조건이 강화됐다”며 “2월 16일 이전에 증여한 경우도 다른 숨은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용이나 상업용 모두 부동산 리스팅 시 자연재해고지(NHD)에 관한 보고서 제출이 강화된 것과 코로나19에 따른 퇴거금지명령이 6월 말까지 연장된 것이 포함된다.

허친슨 부사무총장은 “별도의 로컬 정부 규정이 없는 한 25% 이상만 렌트비를 내면 6월말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리스팅 시 제출 서류도 최근 수년간 산불 위험 증대로 최근 강화돼 에이전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1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