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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 지원 주택 매각시 양도 차익분 나눠야

By 2021년 08월 12일 No Comments

▶ 저소득층 최대 9만불 지원
▶ 중산층 3만5000불, 6만불

LA시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첫주택 구매자 대상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요즘처럼 집값이 상승할 때는 한 푼이 아쉽다. LA시의 첫주택 구매자 재정 보조는 그랜트가 아닌 대출이다. 정확하게는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30년간 대출해주는 것이다. 30년 이전에 집을 매각하거나 소유권(타이틀)을 이전하면 받은 지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매입후 매각 시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시정부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LA시 정부의 첫주택 구매자 대상의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LIPA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울 목적으로 LA시 정부가 중산층 프로그램(MIPA) 보다 앞서 시행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과 기금 보유 상황에 따라 보조금이 지방 정부에 배정된다. 많이 알려진 데다 선착순으로 지급돼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 단기간 내에 기금이 동난다. 지원 규모는 9만 달러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2021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은 9만4600달러 이하다. <표 1 참조> 지난 3년 동안 주택 보유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집을 주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로 사용해야 한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18세 이상 신청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주택 가격의 1% 이상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은 다운페이먼트 자금이나 클로징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단점은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단독주택(SFR)은 74만5750달러,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51만3000달러다. 대출 조건은 무이자다. 하지만 양도 차익은 시정부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한다. 사려는 주택은 LA시에 있어야 하며, 1개 유닛의 프로퍼티로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MIPA

MIPA는 최대 6만 달러를 지원하는 중산층 첫주택 구매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LIPA와 다르게 소득 기준이 높지만, 지원금은 3만 달러 적다. 가장 큰 장점은 수혜 소득 기준이 높은 편인 데다 LIPA와 다르게 매입 주택 가격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 지역 중간 소득(AMI)의 81~120%까지는 6만 달러를, 121~150%는 3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9만4601~14만1850달러까지는 6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4만1851~17만7400달러까지는 3만50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표2 참조> 신청 자격은 앞서 설명한 LIPA와 같으며 매각 시 순 상승분에 대해 정부와 나누는 것도 동일하다.

▶시와의 양도 차익 공유

3만5000~9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이점이다. 지원금을 받고 산 주택을 팔거나 양도 시 발생한 이득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 사항이다. 다만, 주택 매각 관련 비용, 수혜자의 초기 다운페이먼트 자금, LA시가 인정한 주택 보수 유지 비용은 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일례로 60만 달러의 주택을 샀고 LA시 정부에서 9만 달러의 보조를 받았다면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비율은 15%가 된다. 이 집 판매 가격이 7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10만 달러에서 매각 시 발생한 2만4000달러의 비용, 초기 다운페이먼트 자금(6000달러)과 LA시의 허가를 받은 지붕 수리비(5000달러) 등을 차익에서 제할 수 있다. 즉, 6만5000달러가 순 상승분이며 이 중 15%인 9750달러와 보조금 9만 달러를 합한 9만9750달러를 시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연방주택국(HUD) 승인을 받은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요바린다의 경우엔 보조금 수령 후 주택 보유 기간이 12년이 지나면 양도 차익 공유 의무도 없어지지만, LA시의 경우엔, 무조건 시정부와 보조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주택자인 자녀를 내세워 정부의 보조를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자 남의 보금자리를 장만할 기회까지 빼앗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시 정부 웹사이트(https://hcidla2.lacity.org/housing/housing-programs/first-time-homebuy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1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