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에서 별채 짓기’ 일문일답]
▶ 스탠더드 플랜 제도로 심사 기간 단축
▶ 3D 프린팅·조립식 건축법도 등장 인기
▶ 건축비, 규모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최근 LA 시가 뒷마당 별채(ADU) 건축 조건을 완화하면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시 정부는 사전 승인을 내린 건축 디자인을 공개하고 기존 최장 6주가 소요됐던 승인 기간을 대폭 줄였다.
시 정부에 접수된 별채 건축 신청은 2017년 2000건에 못 미쳤지만 지난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5400건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올해 별채 신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LA에서 별채 짓기에 필요한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내용은.
“LA 시 정부는 별채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빌딩안전국(DBS)의 사전 사용승인을 얻은 20가지 표준 건축 디자인인 ‘스탠더드 플랜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보통 4~6주 걸리는 DBS의 심사를 건너뛰고 하루 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디자인은 200~1200스퀘어피트 규모로 스튜디오부터 원베드룸과 투베드룸까지 다양하다. 모든 디자인은 DBS 웹사이트(ladbs.org/adu/standard-plan-program)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표준 모델 중에서만 골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 표준 디자인 중에서 고르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줄 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건축가를 골라 설계해도 된다. LA에서 보통 별채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 ADU와 500스퀘어피트 미만의 ‘주니어 ADU’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타이니(tiny) 하우스다. ADU는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 주택에 딸린 부지에도 지을 수 있다. 대신 주니어 ADU는 단독주택에만 가능하며 바퀴 달린 타이니 하우스는 가주 차량등록국(DMV)에 등록된 자체 동력이 없는 것으로 화재 안전 규정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LA DBS 웹사이트(www.ladbs.org/ADU)에 공개돼 있다.”
-조립식(prefabricated) 별채가 화제인데.
“쉽게 말해 공장에서 완성한 별채를 뒷마당까지 그대로 운반해서 땅에 심는 것이다. 전기 및 수도 배관, 전기, 가전, 바닥, 문과 창문과 지붕 등 갖출 것은 모두 갖췄다. 일각에서는 ‘3D 프린티드(printed) ADU’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별채는 왜 짓나.
“가족, 친구, 학생, 집에 거주하는 헬스케어 도우미, 장애인 등을 위해 쓸 수 있고 용도별로는 서재, 사무실, 요가 스튜디오, 작업장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로 내놓고 세입자를 받아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 온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개인 공간에 대한 필요가 커지면서 별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건축 승인 필요한가.
“필요하다.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수년간 완화된 법에 따라 가주 정부는 승인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속도도 높였다. 별채는 당연히 침실, 욕실, 주방과 거실 등을 모두 갖출 수 있다.”
-지을 수 있는 별채의 크기는.
“지난해 가주 법은 본채의 면적 등에 비례해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별채 건축을 허가했다. 여기에 본채와 담장까지 거리와 관련해 로컬 정부마다 정해둔 여유를 둬야 하고 플로어 플랜 배정과 관련된 비율 규정도 지켜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렌트비 시세는.
“별채의 경제성은 임대 주택을 새롭게 짓지만, 별도로 땅을 살 필요가 없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상하수도와 전기 등 각종 인프라도 본채로 들어오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LA의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월 1600달러 수준으로 본채 모기지 상환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다.”
-별채 건축 비용은.
“단언하기 힘들다. 별채의 사이즈와 건축 자재, 디자인은 물론, 기존 유틸리티와 접근성 그리고 주변 건축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립식 별채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짓기 때문에 비용이 평균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별채를 둘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필요 없다는 가정에 따라 조립식 별채는 최저 10만 달러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별채에 유틸리티는 어떻게 연결하나.
“본채로 들어오는 모든 유틸리티를 연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먼 도로에서 끌어오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완전히 새롭게 집을 짓는 과정과 비교하면 큰 비용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담장과의 거리 여유는.
“지난해 새롭게 발효된 가주 법은 건축제한선(setbacks) 규정을 완화됐다. 소유주의 토지로부터 별채는 최소한 4피트의 거리만 두면 되도록 개정됐다. 이전보다 더 큰 별채 건축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별채에 딸린 주차장 규정은.
“2017년 이전에는 임대를 위한 별채에도 반드시 주차장을 따로 두도록 법제화돼 있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계획을 접어야 했다. 그러나 이후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중교통 시설과 인접한 곳인 경우 별도의 주차장은 두지 않아도 된다.”
-별채 신축 기간은.
“비용과 마찬가지로 단정 짓기 힘들다. 별채의 크기와 건축 환경, 인허가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 4~6개월이 건축 기간으로 제시된다. 최근 시 정부가 도입한 별채 표준 디자인을 사용하면 최장 6주의 사전승인 기간을 하루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조립식 별채 건축업체들은 여기서 3~4주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류정일 기자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1년 3월 11일